안녕하세요
애 엄마가 지난 일요일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아파트가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라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인데
그걸 모르고 약간 힘을 주고 밀어서 그차 뒷 범퍼와 뒤에차 앞 범퍼가
부디치는 상황입니다.
애 엄마는 교보 다이렉트 보험이고 상대방 차 2대는 모두 삼성화재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이런상황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안되는 지요?
교보다이렉트는 계속해서 이런상황은 보험이 되지 않고 과실을 알아 보려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며
선임비역시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이런경우 이중주차된 차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한차는 좋게 그냥 해결하자고 하는 식인데 다른 한차는 렌트며 범퍼교환이며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보다이렉트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은 보험이 적용이 안되니 개인이 처리하라고 종용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워 봅니다. 정말로 이런 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손으로 밀어내는건 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신거 없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으면 그걸로 처리가능할텐데..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1억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담당자가와서 상황판단하고 이중주차 차량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적용합니다
함 알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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