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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5.12.23 09:38 답글 신고
    네. 보험적용 안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손으로 밀어내는건 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신거 없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으면 그걸로 처리가능할텐데..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12.23 09:39 답글 신고
    이런경우 개인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해주면 됩니다.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1억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1 헬노 15.12.23 09:50 답글 신고
    민 사람 과실이 대부분이며 사이드를 채워놓지 않은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시 사이드를 다 채워놓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놓으세요.
  • 레벨 상병 자랑하는거아닙니다 15.12.23 10:23 답글 신고
    그게 맞지만 현실은... 차주도 상대방도 둘다 불편하죠 새벽에라도 나갈일이 생긴다면..ㅎㅎ
  • 레벨 중령 1 헬노 15.12.23 15:29 신고
    @자랑하는거아닙니다 편의떄문에 사이드를 안채워놓긴 하지만..항상 사고를 대비하는냐..아니면 편의상 놔두냐..는 결국 사고가 나보면 후자를 택한 경우 많이 후회하게 되죠.
  • 레벨 하사 1 앞뒤앞앞뒤 15.12.23 10:00 답글 신고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주차라인밖이라 과실 좀 먹는다는 댓글본거같은데 아닌가보군요...자세히 기억이 안나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12.23 12:41 답글 신고
    이런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주가 더 많은 과실이 있게해야 합니다. 현실은 20~30%지만...
  • 레벨 중령 1 헬노 15.12.23 15:30 답글 신고
    주차장이 비좁아서 이중주차한 것도 그런데 이중주차차주에게 많은 과실 물리게 하면 미는 사람 개나소나 주의도 안하고 막 밀어댈거 같은데요. 그러면 안될 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5.12.23 16:48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 드셨음 생활보상책임 들어가 있을꺼예요 그걸로 처리함 되구요
    담당자가와서 상황판단하고 이중주차 차량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적용합니다
    함 알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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