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몇년이 되었는데, 면허를 취득하고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때는 2015년 11월 13일 입니다.
직장 동료 및 상사분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도중 진해구 웅동에서 보배터널로 진행하는 도중
황색등이 켜지기에 신호를 지키기위해 정차를 하였습니다. (제 차에 운전자 포함 4명 탑승)
뒤따라 오던 봉고 차량 역시 서서히 정지를 하는데 맨 뒤, 구형스타렉스 차량이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1. 스타렉스 차량이 봉고 차량 후미를 1차적으로 추돌
2. 봉고 차량이 2차적으로 제 차(그랜저XG) 후미를 추돌
3. 근처에 신호/과속 단속 대기 중이던 경찰이 사진 및 사고 상황 확인
이 후, 경찰서에서 구형스타렉스 차주에 대한 면허 취소에 대한 합의 연락 및 진행단계에 대한 합의요청
(서에 보고하는 것을 취하해줌. (동승자 3명에 대한 합의 또한 대신 해줌))
4. 각자 보험사 부른 후, 사고 처리 후 자리 떠남
5. 구형스타렉스 차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신호바뀜에 대한 급정차에 의한 사고라며 과실 적용하려함
블랙박스 영상보내주어 마무리
6. 차량 입고 후, 범퍼 교환 및 기타 수리 진행 중 구형스타렉스 보험사에서 차주가 자차보험 없음 및 책임한도가 80만원이라고
전함
7. 구형스타렉스 차주가 연락이 와서 렌트 보류를 해달라고 사정함 (수리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줌)
이렇게 되어 저는 허리 및 어깨 통증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다녀 통증 완화 되었습니다.
저도 합의를 봐주기위해 연락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를 했는데, 저만 안됐다고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합의금 30만원으로(사고 이후, 현재까지 합의 안함) 알고보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동승자에게는 45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렌트 보류(대중교통이용 (출근 왕복 60km)), 면허 취소에 대한 합의 취하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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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날씨도 12월 초에 비해 많이 추워지고 눈도 지역별로 제법 내리는 12월 말입니다. (부산도 왔으면 하는..)
연말 술자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대리운전을 꼭 이용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보배님들의 진심어린 답변과 처리방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후기 입니다.
약 1달 넘게 사고처리와 합의금에 대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게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 상대차주가 거론했던 렌트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달랐던 부분은 이야기를 하니 사고담당직원의 휴가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잠시
동안 인수인계 받아서 했다고 사과를 전하더군요...(이 부분은 믿음이 안갑니다만...)
무탈하게 어제 저녁에 합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은 보배님들의 조언과 진심어린 답변 덕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더욱 더 조심해야될 부분을 알게 되었고, 더 안전운전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연말 송년회로 술자리도 잦아지고, 날씨도 더 추워지고, 빙판길, 눈길 사고가 빈번해지는 요즘 항시 안전운전하시고, 양보하
고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님들에게 신세 많이 지고 좋은 말씀들 때문에 깔끔하게 사고를 종결지은 노동꾼갬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맘이 보살이십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눈길 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잘 끝나셧다니 다행이지만 혹시 그냥 넘어 가신건 아닌가 해서요 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저도 이런 부분은 맹이라서 잘모르겠네요 ㅋㅋ
연말 음주단속, 빙판길, 눈길 조심하시구요^^좋은하루되세요
일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뿐이다.
이말은 종합보험가입을 통해 형사책임을 면책받는 부분이 안된다는 뜻!
즉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있다.
어떻게?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를 저지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함.
단, 보험사에서 이부분을 합의금의 일부로 볼수있으므로
받을때는 위로금 등으로 받고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 보험사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원만히 해결될 경우에는 해당없슴.
다만, 치아파손 등 향후 원상복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합의금만으로 해결이 안되므로
별도의 비용으로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될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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