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2명(5살,3살)이 타고 있었고, 전방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루즈 우회전시 뒤에서 빨강색 마티즈가 먼저 가려고 우측뒷바퀴부분을 박은 상황입니다.
우리측 보험사(삼성화재)는 이건 100프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니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사 올리겠다 했던게
6개월 전입니다.
어제 전화 왔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우회전시에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우회전해야한다!
그래서 크루즈 차량도 과실이 있다!! 라는데 ㅡㅡ;;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
(깜박이도 키고 우회전하는데 앞차가 빠져나간다음에 뒷차가 가야하는게 정석아닌지??)
9:1로 하자고 합니다.
이거 소송가야하나요??? 아니면... 크게 다친사람없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큰사고라 아니라서 사고당시 대인 접수 안했습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서 35초부터 보시면됩니다.>
- 그러는게 좋을거 같아요
여성운전자라 그런게 아닐듯...
우리측 보험사는 100:0 맞는데 상대방이 우기니 소송밖에 답없다는데
그럼 소송가도 만약 9:1 로 나올경우 소송비 일부 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피할수도없고 예상도 할수없는부분인데 이게 과실이라니...
당연히 우회전시에서 합류하기 용이하도록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지금 불박님은 똑바로 운전시험에서 굴절코스하듯 진입을 하셨네요.
우회전시 우측공간을 많이 주면 이런사고 발생확률이 상당이 높습니다. 이런경우 100/0은 있을수 없어보입니다.
금감원 민원 고고씽.
순서에 입각해서 돌아야합니다.
모닝차량 블박이 있으면 속이 시원할텐데.
얼마나 떨어져서 돌았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저는 1차선으로 바로 가시려고 하셨나?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옆쪽에 공간을 지나치게 두고 우회전 하셨다면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은거 같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냥 우회전 하실 생각이셨다면 소송가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올줄 몰랐네요 -_-;
상대방 차량이 모닝이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와이프가 굼뜨게 운전하는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속터진다하더라도 이건 좀 .... -_-;
앞차가 우회전을 크게돌든 작게돌든 뒷차는 앞차 보내고 나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앞차가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은 뒷차의 일방적인 추측인데 그런 뒷차의 추측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다보입니다.
전 좌회전 차선 붙으시려는 줄..
1차선 붙는다해도 도로와 직각으로...
거기에 왜 그냥 우회전인데 직각으로 서있나요??
글고 알피엠 많이 올라가셨겠어요~
우회전은 앞차 처럼 해야하는것.
또 어찌보면 상대방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구역위반 그리고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 몇대몇에서도 우회전할때 우측에 공간을 둬서 뒷차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면 과실이 있다 했었습니다
우회전 방법이 아쉽네요 갠적으로는 끼어든 차량이 100퍼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회전 방법이 좀....
그래야 저런 무대포 차량이나,자건거,오토바이등 과의 사고도 예방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시 한번더 우측에 장애물있나 확인하세요..
우측으로 갈때는 우측 좌측으로 갈때는 좌측 비상상황일때는 비상등 점등 해주세요.
제가 봤을때는 깜빡이 미점등으로 10% 먹을만 합니다. 만약 깜빡이 켜셨다면 무조건 과실 0 이어야 하죠. 뒤차에 이미 우회전 한다는걸 알리는신호를 주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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