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앵꼬에서 만땅넣고 집에가던중 2분만에 후방추돌로 사고가났습니다
2차선으로 가던중 옆에 킬로스차량이 앞에 트럭이서있는걸 보고 끼어들기시도
거기다 길이 얼음길 길도미끄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순간 후방에 택시가 제차 후방을 박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그랬다며 출동한 경찰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 모든보상을 하기로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다음날 그쪽 택시조합에서 제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며
7:3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그쪽에선 무조건 급정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자차보험이 안되있고 차는 사업소견적 515만원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 폐차를 하고싶은데
합의가 안됬다며 폐차진행도 안되고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상대편 택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의 100% 인듯 합니다. 본문데로라면 이유없는 급정거는 아니죠. 택시는 앞차에게 따질게 아니고 앞차를 멈추게한 저차를 잡아서 따져야하고 20%정도의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진단서 제출후 경찰신고하시고 국토부에 부당과실 민원 넣고 시작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