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글쓰는 비접촉 입니다.
몃달 전 제가 올렸던 [마디모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627
게시글이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매주 1~3회 가량 판결문 제공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 판결문을 오픈하고, 그 활용법을 안내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판결문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위 판결문은 KB(구LI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자차 탑승자 대인 관련 구상금 소 1심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판결문은 한** 변호사님이 제공 해 주셨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타차(상대방) 과실 100%
2) 자차(본인) 과실 10 ~ 90%
마디모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2) 유형에 관계없이 자차(본인) 보험사에 자기신체 혹은 자동차상해를 접수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 '자차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 상 '상해없음' 으로 나오면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전액 구상 할 수
있다 던데요?
답변: 자차 보험사 담당자에게 '마디모 판결문'을 전해 주며, "보험사 끼리 찌지고 볶아라 난 고객이지 호갱이 아니다" 외처 주
세요.
질문: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 된다 던데요?
답변: 타차 과실 100% 건은 할증 없습니다.
자차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이 완료 된 후,
자차 보험사의 손해액(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중 타차 보험사에 구상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환입(자차 보험사
에 돌려주다)하면, 자동차상해 보상력은 소멸 됩니다. 고로, 할증 없습니다.
질문: 자기신체는 병원치료비만 지급 해 주지 합의금은 없다 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간 구상금분쟁이 끝난 이후에 타차(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 해 줍니다.
청구방법은 그냥 전화해서 달라 하세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무조건 지급 해 줍니다.
추가로, 외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로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직접 전화 드려서 설명 해 드릴게요.
메일이나 톡은 손가락이 게을러서 거절 하겠습니다.
추천은 누르지 마세요. 게으른 놈이라 자꾸 쪽지 오면 힘들어요
마디모 쫄지들 마세효~~~
마디모같은건 필요없습니다.
의사를 조져야지요
그래도 나일롱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지말라면 전 더하고싶더군요
추천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더 신빙성 있게 제도화해서 마디모가 진단서보다 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롱을 양산하는 일부 교통사고 전문병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할것 같으네요.
지금마디모상해없음 나와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건다는데 저희 보험사에 요청해서 방어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 혼자서 맞서서싸워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보험사 이것들이 정말 말이 않되는게
교통상해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행 한 병원이랑 의사한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고발 부터 넣구 피해자한테 구상을 하던가 해야 순서 인데.... 여 하튼 쪽지로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사에 용청해야하는지 혼자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쪽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이런결과가 있으니 의사도 이상하고 보험사도 나몰라라 정말 웃기더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쪽지 보냈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받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건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뿐이라 부래부랴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하긴 했습니다. 쪽지로 드리겠습니다
후미추돌로 100프로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마디모신청을한상태이고 보험사는 나몰라라 방관중입니다 그런데 운없게도 저는 보험이 자손이라서 치료비도한도가있어서 자손처리해도 나머지부분은 현금으로제가내야하는상황이라고하던데요. 구상권도없는것같던데. 자손일경우는 위판례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01033032901입니다.
살짝 접촉한걸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앵겨서, 기본 2주짜리로 병원질 하다가 마디모 들어오니깐 급해져갖고ㅉ
돈 많으면 변호사 붙여서 소송 가던가, 흙수저 새끼면 니 마음대로 행동한 벌이다 생각하고 병원비 포기해라
2주짜리로 진짜 아픈 사람이 있을까 싶다
비접촉 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택시조합과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100% 택시차량 과실로 제가 피해자 이구요..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온걸 가지고 주장을 펼치니깐 억울해 죽겠습니다..
여쭤볼게 이것저것 많은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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