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누가 찍고 가서 물피도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하는데 약 2~3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렌트카도 보험처리 해서 요금 청구 가능 한가요?
렌트비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할때, 4일 출장이라 렌트를 4일동안 이용했는데 차량 수리가 2일만에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한 렌트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요?
알고 계신분 있다면 댓글좀 부탁 드립니다
제 차를 누가 찍고 가서 물피도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하는데 약 2~3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렌트카도 보험처리 해서 요금 청구 가능 한가요?
렌트비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할때, 4일 출장이라 렌트를 4일동안 이용했는데 차량 수리가 2일만에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한 렌트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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