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21시 30분경 (골목길) 선행차가 후진을 하다 제차를 받았습니다.저는 크락션을 3초이상 눌렀으나 그냥 추돌하였구요.내려서 현장상황체크하고 사진찍으려 보니 가해자분은 내리지도 않고 차안에 계셨는데 술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전 바로 경찰을 불러 가해자를 넘겼습니다.(이와중에 가해자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현재 오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겨진 상태이며 제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CCTV확보중에 있습니다.
제차는 (앞범퍼)번호판에 페인트가루만 묻어있을뿐 사실 경미한 사고긴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저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못받나요?(너무 괴씸하네요)가해자가..경찰관도 경미한사고니 보상을 바라지 않았음좋겠다고 하구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라면 상대가 음주이므로 FM으로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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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에 페인트를 털어내는데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이신건 아니죠??
본인이 별일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셔놓고,
돈을 받아보겠다는 심보 같아서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 사고로 벌금 및 처벌 충분히 받을테니까
괘씸해 하실 필요 없이 고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05~0.1% 구간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구간은 6개월~1년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1~3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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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에 뭍은 페인트와 님의 수고(잡아서 경찰인계) 덕분에
예비살인자가 될 수 있는 한인생을 살렸다 생각하시고,
죄진놈이 사죄나 처리 없이 도망가버린 괘씸함은
음주운전의 처벌 중 하나를 받게 될 테니, 마음 달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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