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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호봉 개별용달 16.01.11 11:32 답글 신고
    불법 이에요
  • 레벨 중령 1 뚜띠실종사건 16.01.11 11:34 답글 신고
    불법
  • 레벨 일병 맥부기 16.01.11 11:40 답글 신고
    아. 저거 불법인가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몇대 본거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던데.. ^^;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6.01.11 16:58 답글 신고
    불법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잘못 걸리면 300만원짜리 법칙금(벌금인가?) 내요.
  • 레벨 소위 3 tazoda 16.01.11 12:00 답글 신고
    저런거는 왜 붙이고 다녀요
  • 레벨 중위 1 탁탁찍찍 16.01.11 13:06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저는 블박신고 많이 해도... 저런건 안하는데... 사람은 다 다르니...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6.01.11 13:28 답글 신고
    저 스티커 붙인차량 50대 이상 신고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구청소관이구요
    과태료 30만원 처분대상인데
    제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답변은 없었고 원상복귀 명령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답변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자동차번호판을 꾸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보배회원님은 대부분 알듯이 희미한 번호판을 판독해낼때 스티커를 붙인부분이 판독에 방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여백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므로 임의로 조작할수없으며 여백역시 번호판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계한것이므로 여백을 가리는행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포함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레벨 대위 3 난쏘고넌망보고 16.01.11 15:16 답글 신고
    언젠가 들은기억이나는데 번호판 번호식별만제데루되면 꾸밀수있다고들은거같은데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6.01.11 15:28 신고
    @난쏘고넌망보고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본 결과 꾸밀수 있다는건 잘못된정보 같습니다..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6.01.11 16:59 신고
    @난쏘고넌망보고 그건 장사치들의 변명이구요.
  • 레벨 훈련병 ulsanminam 16.01.11 20:15 답글 신고
    마 입닫으소
  • 레벨 하사 1 갱상다비 16.01.11 18:55 답글 신고
    티비에나왓엇는데 번호판엔 무슨스티커든 어디서붙엿건 모두불법!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1.11 21:56 답글 신고
    번호판 테두리 안에는 안됩니다.
  • 레벨 대령 2 차는튼튼해야지 16.01.12 01:05 답글 신고
    번호판은 순정상태외엔 모든게 불법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1.12 12:47 답글 신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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