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차문제가 참많네요 ㅎㅎ
방금있었던 일이구, 왼쪽 저희가게 주차금지푯말이있는데
저희쪽차대면 사람들 도로로 다녀야됩니다.
저여자분 상습적으로 이시간에 저기다 주차하시는데 첨으로 말걸어봤네요
여기차대시면 안된다 저희쪽차들어오면 사람들 못지나다닌다 차빼시라 말씀드리니
썩소날리시고 그냥 가시네요 ㅎㅎㅎ 유니폼을 입고있는지라 크게머라못하고
소심하게 사진찍고 상품권날려드릴려구요~~~
차가좋으면 아무데나 차대놔도 된다는 생각인지~~바로맞은편 병원이 있고 휠체어타고다니시는분 많은데
개념이 없어도 너무없네요 ㅎ
횐님들 감기조심하시구 주차는 잘합시당 ~~^^
헌데 님은 왜 인도에 차대시나요? 뒤에 차들도 그렇고...
인도가내땅이라 말한게아니라 주차금지푯말을 대놨으면 차가들어온다쯤은 알고 차를대야된다
생각이되네요~~~
===>> 차와 별개로 사람만 놓고 판단을 해야죠 ㅋ
차랑 상관없이 그냥 개념없는 김여사 입니다 ㅋ
오줌싸고 싶네요
하앍~
신고하시면 되겠구요.
사진의 중간 회색 경계석 좌측 부분 (칼라 보도 블럭 부분)은 샵 앞이니까 주차가 되는 공간으로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해당 부분은 건축물 건축시 건축 후퇴선이라 하여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화물 적치나 어떤 장애물을
두는 것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 후퇴선 부분은 그냥 개방된 공간이고 여타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저런 샵 전면 공간에 카페 같은 곳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영업 공간으로까지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에 걸리면 원복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워낙 많이 그렇게 하시다보니 법적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와 비슷해보이는데 주차가 되는 공간은 건축물 전면 공간에 주차 공간 구획을 하고 (한대당 2,3mx5m)
법정 주차대수 만큼 확보를 해서 정식 주차장으로 쓰겠죠.
고로 사진 뒷쪽의 검정색 크루즈도 주차 단속원이 원칙적으로 단속하면 이의 제기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 앞도 비슷한 상황에서 크루즈처럼 주차를 상시 해 오다가 민원에 걸려서
근간 집중 단속되면서 주차 자체를 아예 건물 앞에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주차단속원하고도 애기를 해봤고 전혀문제될게없다는 애기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경계선까진 구청에서보도블럭을 관리하고 경계선안쪽 보도블럭은 건물주가 관리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보도블럭을 까는것이 정상이 아닐런지요?법이 그렇게되어있다면 당연히 주차단속원도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렇지않다는겁니다. 법이어떤진 잘모르나 건물주차공간부분으로인해 구청에 신고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대답은 자기들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건물에서 4년째 장사하고있지만 집중단속? 주차못하게하는경우는 단한번도 없었고 단속되지도 않았습니다ㅎ 제글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컴플레인을 하지만 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렇게 건축 후퇴선을 법에서 규정하여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갈수록 빽빽해지는 도심 공간에 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개방된 공간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성향의 법이라
개인이 사유 재산권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에 무리수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