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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02.02 10:41 답글 신고
    하나만 처리될꺼에요
  • 레벨 원사 2 신정동날파리 16.02.02 10:59 답글 신고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그냥 과태료만 나갈꺼구요.
    쓰레기투기하는거 구청에 신고하면...본인에게 포상금도 나옵니다.(지자체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나 최소1만원)
  • 레벨 중위 1 미리미르 16.02.02 11:43 답글 신고
    경찰청하고 지자체(구청 청소과) 공익신고 정보 교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신고하면 각각 상품권 나갑니다.
    서울 택시의 경우
    꽁초 투기시 경찰청, 지자체(구청 청소과), 서울시(택시 내 흡연금지 : 과태료 10만원) 트리플 상품권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1 을질대마왕 16.02.02 13:25 답글 신고
    오호.... 택시는 트리플이 되는지 저도 몰랐는데... 하나 배웠네요 ㅎㅎㅎ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6.02.02 13:53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건
    도로교통법 차마밖으로 물건을 던지는행위 이고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로 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하나의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던지는것과 바닥에 떨어지는것 두가지로 적용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저도 매번 경찰청,구청 신고했는데
    따로 연락온적 없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6.02.02 13:54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건
    도로교통법 차마밖으로 물건을 던지는행위 이고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하나의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던지는것과 바닥에 떨어지는것 두가지로 적용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저도 매번 경찰청,구청 신고했는데
    따로 연락온적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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