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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1539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한번
생활불편신고로 지자체에 한번
각각 하면 중복으로 과태료 내나요?
맞다면 앞으로 두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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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하는거 구청에 신고하면...본인에게 포상금도 나옵니다.(지자체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나 최소1만원)
따로 신고하면 각각 상품권 나갑니다.
서울 택시의 경우
꽁초 투기시 경찰청, 지자체(구청 청소과), 서울시(택시 내 흡연금지 : 과태료 10만원) 트리플 상품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차마밖으로 물건을 던지는행위 이고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로 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하나의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던지는것과 바닥에 떨어지는것 두가지로 적용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저도 매번 경찰청,구청 신고했는데
따로 연락온적 없네요
도로교통법 차마밖으로 물건을 던지는행위 이고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하나의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던지는것과 바닥에 떨어지는것 두가지로 적용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저도 매번 경찰청,구청 신고했는데
따로 연락온적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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