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히 2014년도 4월에 엘이디 미등달고 신고당해서 바로떼고 검사소 검사받고 여지껏 아무것도 안건들고 잘 탔는데요
오늘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불법등화류로 핸드폰어플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고당한이후로 끼운적없다 신고한 사진좀 볼수있냐 했더니 신고내용이 팩스처럼 프린트로 나오기때문에
사진은 볼수없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찍어뒀던 사진으로 신고가능한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럴순없다고 그 어플이 찍은시간이 바로 나오기때문에 거
짓신고는 못한다고 하는데 전 미등전구는 아예 빼버렸거든요.. 사진 도용해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미등쪽에 불이 들어
와 있습니까???
하니까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시고 뭔가 난감한분위기가 느껴지더라구요 일단 집에가서
블박 확인해볼려고 하는데.. 예전에 찍은 사진으로 신고 할수없는거 맞나요?? 그리고 시간변경같은것도 불가능한것도 맞는지..
그어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그런어플 사용하시는분이 많은걸 알기에 여쭤봅니다.
이용하여 사진찍으면 그당시가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어요;;
블박을 제외한 모든 시민신고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공공어플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운일만 생기셨습니다~;;
누굴 죽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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