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2701
위 주소는 지난번 게시글 주소 입니다. (동영상첨부)
클릭이 안될시 제 아이디로 작성글 찾아주시는걸로...
현재 상황은 금감원에 민원 올린 상황이고요.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에선 취하가아닌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5:5 주장하여
(무조건 좁게 돌았다 주장)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제 차량을 무조건 수리를 해야하나요?
제 보험사(kb)측에선 수리를 받고 kb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합니다.
제 의견은.. 수리를 하게되면 증거물(?)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보험사 말이 맞는건지.. 아님 견적서 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보험사에서 1급 공업사 소개시켜준다하여 거기서 받으라는데 괜찮나요?(제가 차가필요한 직업이라.. 쉐보레 사업소로 들어가게되면 렌트가 안된다 합니다..공업사는 무상으로 렌트 가능..)
차량 수리는 정식서비스센터에 넣으세요. 단 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어요.
보험사가 말하는 1급공업사가 있고. 서비스센터 협력업체가 있어요..
서비스센터 협력업체는 그나마 괜찮은데.. 1급공업사라면 그냥 정식서비스센터에 맡기세요..
직영사업소에도 렌트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보험사가 안된다고 한다면
직영사업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는게 더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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