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내용입니다.)
건물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량 접촉후,
물피도주 -> 건물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조사계 사건 접수 -> 1588 보험사 대표번호로 접수번호만 문자로 수신.
가해자로부터 문자도 전화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범퍼교환 정도로 경미하다면 경미할 수 있겠으나,
가해자의 이러한 사건 처리 행동이 정상일까요??ㅠㅠ
제대로 된 FM 방식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건물 옥상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진행상황)
사고의 자세한 상황은 사진에 보이듯 주차구역 2면 중 1면에는 이륜차들이 몇년째 주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면에 주차해놓은 모습입니다.
후진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하고, 접촉한 오토바이가 제 차량 앞범퍼를 손상하였고,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차가 흔들릴만큼 손상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였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후 블랙박스 모습이 더욱 안타까운것은
얼마뒤 남성분이 연락처 적은 종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셨으나, 그로부터 50분 뒤 여성분(동승자)이 그 연락처를 떼어갑니다.
떼어가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 연락처를 보고 연락드려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
연락처를 다시 떼어간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괘씸합니다ㅠ
대물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사항 있으면 댓글 남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사처벌 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비양심 양산법'으로 인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여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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