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글쓰는 비접촉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제조사 임원 할인차량을 중고로 구입 후 자동차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원분들은 임원 할인을 통하여 통상적 출고가의 20 ~ 30% 가량을 할인 받아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4 제네시스DH330 프리미엄 모델의 출고가 입니다. * 추가옵션 X
이번에는 동일 년식 임원 할인 받은 차량의 등록증 입니다. *추가옵션 X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부가세 및 기타 할인 ..... 테클 금지 바랍니다.)
할인 받아 싸게 사서 좋겠다~ 란 내용이 아니라
이 차량이 의무보유기간 후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때 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아래는 이 차량이 경매에 나온 것을 낙찰 받은 금액 입니다.
차량대금: 3,950만원 *추가옵션 X
뭔가 이상하죠?
출고가 3,364만이던 차량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600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위 문제는 잠시 후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네시스DH330 프리미엄 모델의 이번달 차량가액(보험개발원기준)은 3,820만원 입니다.
이 차량의 등록증상 가격은 3,364만원
이 차량의 경매 낙찰가는 3,950만원
이 차량이 금일 단독사고로 전손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얼마가 지급 될 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 3,000만원에 못 미칠 것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가액은 등록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함에, 이 차량은 등록증상 출고가 3,364만원에서 감가가 적용되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3,820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냐?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차량 가액이 등록증상의 금액과 일치하거나 그 보다 높은 경우는 신차 출고일 당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보험개발원기준 차량가액 만큼 보상 받는 방법 및 기타 질문은 내일 여유가 있을 때 올리 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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