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받고 있는 차량들이 뒤로 줄서있는데 직진차선에서 검정색 그랜저가 쑥~들어옵니다.
이야~ 저거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 분명 김여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회전 신호받고 따라가서 확인하니 늠름한 모습의 여사님이 분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야하나 고민중인데 어떤 위반으로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좌회전 신호받고 있는 차량들이 뒤로 줄서있는데 직진차선에서 검정색 그랜저가 쑥~들어옵니다.
이야~ 저거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 분명 김여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회전 신호받고 따라가서 확인하니 늠름한 모습의 여사님이 분명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야하나 고민중인데 어떤 위반으로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범칙금 3만원)으로 단속처리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범칙금 4만원)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시는 분마다 틀리더라고요 ㅎ
오토바이들도 나타날줄 몰랐는데. 놀랬네요
김여사님건도 한건만 범칙금 쎈걸로만 하나만 신고할래요. 정확이 무슨 처벌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땐 따로따로 올리시는게 최곱니다.
한가지 갖고는 저 버르장머리 못고칩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알아서 합니다.
그냥 "이런 위법행위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경찰이 잘 단속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되요.
지정차로 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될 듯 보입니다...
ㅅㄱ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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