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과실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0% 주장하고 상대는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는 무과실을 줄것 같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과실 나누기로 1이라도 준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소송을 갔을 경우 분심위 결과가 1심에 큰작용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분심위를 거치는 것 자체가 시간도 길어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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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저희 보험회사직원은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말하더군요
(찾아보면 그렇지 않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만약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소송으로 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하였을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2-1. 거부가 가능하다면 저혼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3.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만약 내과실이 확실히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소송이 낫다고합니다.
1심 만족못할시 항소심도 고려해보세요.
항소심은 좀더 세밀하게 보며 영산판독도 정확히한다캅니다.
자차및 자상 등으로 구상권은 보험사가
대충 소송준비한단 얘기도 있습니다.
연락해보니 지금 분심위 시작도 안했다고 합니다. 취소가능한듯합니다.
상대가 택시공제회인데 바로 소송가는거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해 주신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상대측 동의를 받고 소송한다?
그렇다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거부하면 소송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것 입니다. 소송은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양쪽이 상대측 동의받고 나발이고
할이유가 없지요.
원칙적으로 소송이라는것은 상대측 몰래 기습적으로 하는것 입니다.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도
하셔서 보험사 이야기가 맞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시구요.
개인택시 공제회이니 국토부로 해야하는게 맞겠지요?
보험사가 하는 이야기는 보험사간 부분별한 소송을 막기위해 분심위를 거치자고 만들어 놓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국보투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참 모르겠네요 ㅠㅠ
저도 첨에 제보험회사에서 분쟁위 거쳐야된다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아닙니다. 바로소송갈수있습니다. 이상한소리하면 본인보험회사 민원넣으세요.
전 드디어 오늘 변론기일이네요. . .
분쟁위 안거치고 6개월 걸렸습니다.
제 보험은 동부고요. 제 보험회사 민원 콜센터에 민원을 넣으라는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라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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