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오늘 아침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뒤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제 뒷범퍼를 쿵! 박았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짜고짜 욕을하면서 뭐라 하더군요...
걍 참았습니다.
어의없는건 음주에 무보험차량(렌터카)이란거죠...
현장에서 음주측정하니 0.108 나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가해차량 렌터카회사의 문의하니 작년 11월에 7만원에 빌려서 아직까지 반납하지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도 취소시켰다고하는데 이 렌터카회사도 문젭니다.
결국 가해자는 무보험에 음주운전에 수배자에다가 경찰이 말하길 개털이라는데...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특약으로 있습니다.
물론 대충은 알지만 병원치료비니 입원비는 모두 나오겠지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선 입원시 최소 1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롱이니 악플다실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도 통증을 많이 앓고있던 곳에
또한번 살짝이라도 충격이 가니 어쩔수 없었습니다.
더욱 화 나는건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였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정리하면 병원비(치료비,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도 무보험차상해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1주입원기준)
그 렌터카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__)
개인합의는 힘들거같고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참 재수 옴 붙었단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동양화재 아니면 현대해상 에서 맡아서 하는설로 알고있고요 . 자금은 각 보험사에서 일년에 얼마씩 걷어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액수만큼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무보험 차량의 사망사고에서 사망인에게 1억원이 지급된것도 봤습니다. 물론 그1억원은 가해자에게서 받아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