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오늘 아침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뒤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제 뒷범퍼를 쿵! 박았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짜고짜 욕을하면서 뭐라 하더군요...
걍 참았습니다.
어의없는건 음주에 무보험차량(렌터카)이란거죠...
현장에서 음주측정하니 0.108 나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가해차량 렌터카회사의 문의하니 작년 11월에 7만원에 빌려서 아직까지 반납하지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도 취소시켰다고하는데 이 렌터카회사도 문젭니다.
결국 가해자는 무보험에 음주운전에 수배자에다가 경찰이 말하길 개털이라는데...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특약으로 있습니다.
물론 대충은 알지만 병원치료비니 입원비는 모두 나오겠지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선 입원시 최소 1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롱이니 악플다실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도 통증을 많이 앓고있던 곳에
또한번 살짝이라도 충격이 가니 어쩔수 없었습니다.
더욱 화 나는건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였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정리하면 병원비(치료비,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도 무보험차상해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1주입원기준)
그 렌터카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__)
도난신고된 렌터카를 음주운전하여 추돌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절도 및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본인)의 무보험차특약에 의거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수준과 범위는 가해자의 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험사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됩니다.
형사합의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형량을 낮추고자 행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민사합의는 본인의 보험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렌트카회사도 절도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