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은 매번 눈팅만 했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옆차랑 가해자가 짐을 싣는다고 물건을 들고 오더니.
소리륻 들어보면 첨에 자기 차 문여는 소리 후에..
텅텅텅...하고 제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블랙박스에도 모션과 충격감지 두 가지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회사 오피스텔 주차장이라서 있다가 관리사무소 가서 가해차량 번호로 찾아보려 하는데..
소리는 100% 인데, 가해자가 인정을 할까요?
인정안하면 물피도주로 경찰불러서 차 대조하자고 할까도 생각중인데.
소리로도 피해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견적 뽑아오면 돈 준다는 둥... 이딴 뻘소리 하는 경우가 더 골치입니다... 견적이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거 물어줄 푼돈도 없으면 차를 왜 굴리고 다니는지... 그냥 대중교통이나 이용하면서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말것이지....
일단 생각자체가 고지식한 사람이네요..
잘못을 했으면 미안합니다가 우선이지.. 바쁘고 짐이 무거운건 지사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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