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트럭 번호판훼손건으로 신문고 신고했습니다.
어제 광명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뭐지??하고 받았습니다.
조경일하는 화물차라 고의적인게 아니라고 과태료처분으로 끝난다고 경찰서에서 관할시로 이관된다고하네요
최대얼마까지 과태료나온다고하는데 상황에따라1만원에 끝날수도있고2만원에 끝날수도있고 시에서 판단할문제랍니다.
고의성이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처분못한답니다.
번호판 훼손된차가 광명에서 강서구쪽까지 운행한것자체가 고의로판단되는데 경찰은 일하다그런거라고해서 고의성 입증이힘들다고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불가 관할시에서 과태료처분으로 끝이라네요
법이 물러터졌네요ㅡㅡ
고의성 있던 없던, 번호판 가려진거 찍히면 차주가 게워내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운전하기 전에 지 차 둘러보고 번호판 상태 확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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