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전시차량을 계약한다길래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말이안되는부분이 많아서요.
아반데 AD 흰색 차량 전시차를 계약한다는데.
전시차라 기본 300할인에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겠다고 했데요..
총 400만원 할인.....말이되나요?
추가로 차도 안보고 계약하냐니까 차가 부산에있는데 공장에 있는지 매장에 있는지 불분명해서 보러갈수도없고 계약후 가따준다 이런식의 계약유도??
개인적으로 출고후 사고가나서 수리한후 할인해주고 차도 안보여주고 대뜸 계약하려는것같은데요...
횐님들 개인생각 어떠세요??
말려야할것같은데....어머니를 통해 아는분이라고 제말을 잘 안듣는것같아요.ㅠ
거기서 400을 더 깎아줘야쥬
혹시 사고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시차라 했는데 나중에 차 받으닌까 시승차인 경우도 있어서 ~
혹시나 탁송중 범퍼나 뒷휀더 제외한 외판 단순 교환이라면 400할인이면 괜찮지 않나요?
전시차라 했으니 시승차는 아닐테고(마일리지 보면 답 나오겠죠)
제대로 수리되었고 도장 잘 나왔으면 400만원 디씨 나쁜 조건은 아니네요.
임판으로 인수하시고 인수하실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화내용 녹취 하시고 계약서에 고객 인수거부 차량이거나
전시차가 아닌 시승차였을 경우 취등록세를 포함한 차량 구매에 들어간 모든 금액을 보상한다고 명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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