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근시간대 상습 정체지역에서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와 얌체 운전을 신고합니다.
동영상 순서대로 07초 스포티지(흰색) **어 9*** 깜빡이 점등후 앞에서 끼어들기. 18초 모닝 **수 3*** 바로 앞에서 끼어들기 45초 산타페(검정) 03두 **** 깜빡이 점등후 앞에서 끼어들기. 1분 33초 벤츠 47라 ****(검정) 깜빡이 점등후 앞에서 끼어들기. 1분 08초 도요타(회색) 18주 **** 깜빡이 점등후 앞에서 끼어들기.(카메라에는 안 보임) 1분 41초 다마스(흰색) 76고 **** 깜빡이 점등후 앞에서 끼어들기. 총6대 입니다.
후방카메라에 찍히는 두대는 번호확인이 안되네요.. 동영상 첨부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일
2016-04-27 13:02:4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나미경 행정관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신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어 9*** )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금지위반"(범칙금-3만원)에 해당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7조(신고접수)에 따라 해당차량을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번호당 1대의 차량을 처리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반차량을 같은 영상에서 다룰 경우, 다른 위반자의 영상을 함께 보여줘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합니다. 신고자가 위반차량별 위반일시, 장소, 위반사항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건당 피신고차량 1대씩 신고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시 동영상편집 및 각종 확인사항 입력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목격자를 찾습니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목격자를 찾습니다)은 컴퓨터와 핸드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최초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 손쉽게 동영상을 편집하여 교통위반차량 등을 신고할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031-888-2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번사용해보시면 쓰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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