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와 보험사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수리비지불보증관련한 협력업체 계약을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공임단가 조정도 들어갑니다.
대부분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정입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당 정비공장에서의 수리에 관하여 보험금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 하시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사와 보험사간에는 별다른 선 계약이 없지만, 지급 기준은 통상적으로 롯데렌트카 단가로 지급 됩니다.
여기에서 더 후려치려하면 역시 직접청구를 활용하시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고객이라면 사정을 안내드리고 이렇게 고객 직접청구를 통하여 수리비 및 대차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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