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링크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8284
우선 게시글 내용을 보면 학생이 식당과 카센터사이 구분해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다친것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사유지이니 주인이 뭘하든 상관없다와 그렇다한들 치료비는 물어줘야한다는 댓글들을 볼때
제입장에선 법대로라면 과실비율대로 일부 책임을 저야할테고 영상과 추가 사진을 볼때
식당과 카센터를 구분짖는 줄이 쇠사슬인듯한데 영상에서 학생이 줄에 걸리는 순간보면
검은색 가로줄하나밖에 보이질 않구요.. 추가사진은 이후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노란색과 세로줄을 덧붙혀
보완하고 그뒤에 높이도 높힌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을 취미로 하는 저로써 아무리 유심히 봐도 검은색 가로줄한줄밖에 않보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설치한 사람이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엽기전설님이 올려주신 사진과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만한 사고임은 분명한듯 보입니다.
위에서 보는 봐와 같이 식당과 카센터 앞의 인도가 굽어져있고 영상속 학생이 뛰는 모습을 볼때
급한일이 있던건지 뛰는 도중 가로줄에 걸려 넘어진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가려면 거리가 짧더라도 가로질러가려합니다.. 여기서 학생또한
인도로 뛰어가기보단 좀더 빨리가려 식당과 카센터 앞을 가로질러 달리게 된것이겠지요..
그리고 글내용중에 엽기전설님이 게시글에 남긴말씀중에
"제마당 옆으로 건물이 있어 막힌곳을 지패기에 뛰어 넘어가보겠다고
뛰어 넘어가다 넘어진거지 보행방해 한부분은 아니네요."
라고 하시지만 영상을 보면 줄에 걸릴때까지 어떤 사물을 뛰어넘으려는 모습이나 자세의 변화없이
뛰다 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엽기전설님이 추가 사진으로 올려두신것처럼 눈에 띄기 쉽게 처음부터 설치해두셨더라면
학생도 피해서 가지 궂이 줄을 넘어가려하지 안았겠죠..
그리고 글내용에서 학생아버지가 찾아와 이야기하는것에서 어이없다 하시지만
학생아버지 입장에서 사고당시 쉽게 확인하기 어렵게 설치된 줄때문에 아들이 다쳤다 생각에
이유야 어찌됐던 구호조치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주고 뭐한것에 대한 생각보단
쉽게 확인 하기 어려운 줄때문이란 생각이 깊어 그렇게 행패 아닌 행패로 보여질수도 있겠죠..
이번 사고에 앞서 사람들 통행이 전혀 없을 만한곳에서 그런거라면 몰라도 식당과 카센터 사이 줄이 없다면
학생과 같이 가로질러 다닐사람들 여럿있어보이는 지형인건 분명합니다.
물론 엽기전설님입장에선 황당할수도 있겠지만 사고이전에 충분히 쉽게 확인할수있도록 조치를 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시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서로 원만히 해결보시길 바랄뿐입니다.
이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 나 또한 당하지 마란 법은 없으므로!
인도와 인도가 아닌곳을 구분하게 되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줄 하나를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하는거죠..
만약 저길이 반대로 꺽인도로라면 더더욱 식당과 카센터마당을 가로질러 갈이유가 없겠죠..
어딜가도 편하고 빠른길을 택하여 다니는게 대부분인데 무조건 인도만 따라 걷는 사람도 드믈듯싶네요 ㅎ
저또한 님말씀에 동의합니다.
되도않는 논리로 어거지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이제서야 옵토님댓글 내용들 봤는데 그냥 답이없네요 ㅎㅎ 아래와 같이..ㅎ
아무쪼록 그런가보다 생각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딱 고까지 맞춰줘야하니~
놀리는 재미? 무식한 거 티내는 자폭을 너무 즐기시는거 같네요. ㅋㅋㅋ
잘읽어보시고 기억해두세요.
법령이 저렇거든요. 또 독해안되시면 얘기하세요 내 풀어서 님수준에 맞춰 설명해드릴께.
우리 보배 하면서 과실 따지잖아요? 과실이 더 많으면 가해자죠?
공작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설치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을 따져야겠죠?
되도 않는 예만 들다 다른 분이 퍼온 법조항만 보고 무릎탁 하셨어요? ㅋㅋㅋㅋ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그냥 말이고 방구고 그냥 싸지르는 수 밖에~
줄을 못보고 걸려넘어진것인데 마치 개끼로 뛰어넘어가려다 넘어진것이다 말하는 것도 그렇네요..
학생아버지도 차분히 자초지정듣고 이렇다저렇다 좋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상황상 못보고
걸려넘어진것도 뛰어넘으려다 걸려 넘어진거라 말하는걸보면 무조건 학생아버지가 막무가내로 행패부린거라고도
볼수없겠다 싶네요...
그냥 지금 보완된 사슬 찍힌 영상을 한번더 올려주면 확실해질텐데요..
영상을 다운받아 여러번살펴보아도 검은 가로줄하나밖에 않보이네요.. 아무리 화질이 않좋아도
다리에 걸리는순간 가로줄이 보일정도면 세로로 매달려있는 줄도 보일법한데 사고당시 충분히
쉽게 식별할수없던 상태였다는건 영상으로 볼수있으니 추가사진은 사고와는 무관해보입니다.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고이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서로가 인정할건하고 좋게 마무리
되면 좋겠다입니다^^
설치해두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큰사고죠 흐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