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번호판이 뭔가 이상한 차량을 발견해 보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치된 후 직접 만든 번호판이라고 하셨고, 압류내역이 85건이나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니 열흘쯤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고발하실 생각 있으시냐고..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만원(약식명령)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할 땐 공기호부정사용으로 기소 의견이라 하더니,
검찰에서 날아온 우편물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아마도 피의자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의일지 실수일지는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50만원 깔끔하게 납부하시고 다음부턴 이러지 마시길..
- 해당 차량의 당시 사진입니다
수석합격드립미다
수석합격드립미다
진짜 번호판을 바꿔장착하거나
진짜처럼 위조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누가봐도 진짜 번호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어서
공기호부정사용으로 기소하면 오히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안 한걸로 보이네요
약하다..
벌금정도면 넘 약한데
저게 진짜 저 차량 번호인지는 모르는거고
같은 차종에 대포 한대 정해놓고 위조해서 저 번호 차량이 여러대 움직일수도 있는거 같은데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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