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참여마당에 경찰교통행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사 xxx입니다.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침범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해당 운전자 상대로 위반사실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중앙선 침범 관련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 처분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차로같은곳에서 유턴하다 걸리면 제 18조 유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불법유턴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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