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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9547
그냥 됐다고 가라고 하는거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만, 밤에 전화와서 담이 왔다고 병원비 5만원만 달라고 하시네요.
차는 몇군대 쭉 긁히고 문콕보다 조금 더 심하게 푹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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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지 원...
법으로 판단하기엔 어떨지 참....궁금합니다....
자기 아픈건 자기 돈으로 치료
기냥 5만원 기부하는셈치고 주세요
저런경우 99프로로 개쌈됩니다
논네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고싶네
자전거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직진중인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할 의무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경우는 자전거가 노외로 나가려 한 경우도 아니에요.
따지면 차량의 과실은 없는듯해요. 근데 따지는 것보다 5만원 줘버리는게 낫지 싶어요 -_-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낸다고 생각하세요.
단,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해서 경각심을 주고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봐드린다고 하면서 5만원 줘버리세요.
그럼 5만원 받고 다음에 50만원 요구하진 않겠죠. 5만원 줬다는 증거도 남기시구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차'에 자전거 포함되요.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하더군요.
1980.06 ~ 2014.08 까지 무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무사고 기록이 깨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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