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좀전에 저희 형수가 사고가 나서요ㅜㅜ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왕복 2차선 이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차선이 하나씩 밖에 없는 도로에서요
저희형수는 제대로 직진중 우측에서 (우측에 가게 같은게 있어서 합류가능 도로-) 저희 형수
차로로 합류하려는게 아닌 반대편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려던 1톤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트럭 후미와 사고가났네요ㅜㅜ
형수차는 빨간 프라이드이구요 상대편차는 1톤화물트럭
입니다
보험사는 둘다 동부이구요
보험사에서는 8대2 얘기합니다
저희가 2 과실이 있다는데요
설명 자세하게해주실수 있을까요ㅜㅜ
할증되게하려는듯 ㅎㅎ;; 봄사가 2:8주장은 피해자가 0을 주장할수도있다는 근거가 되기도해요 ㅎㅎ;;;
일단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트럭이 우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8:2쯤 되겠네요.
중앙선을 넘거 가기위하여 운행중 사고가 났고 기본은 역주행사고로 봐야죠.
역주행은 상대방 100% 과실이죠
저기서 좌회전 한다는게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중앙선침범 인지하고 앗싸하고 고의사고 낸거라면요..?그래서 블박을 찾는거죠 한쪽말만 믿을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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