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단무지 아쉽지만 땡입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16기준
운전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81094&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도로교통법 제2조의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16기준
운전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81094&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도로교통법 제2조의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원동기 면허 있더라도 125이상 타시려면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구요
2종 소형 정식으로 따야 합니다.
기존의 125는 124.?cc 입니다
딱 125까지입니다 124.999cc가아니라요 12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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