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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사의 대인배상에서 상해로 인한 보장이 될걸요..?
법이 바뀐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대인도 과실비율로 각보험사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단 가족외에 탑승자에 대하여 동승감액이라하여 총 손해배상금액에서 통상 20%정도 감액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시 탑승자는 보상금액에서 40%정도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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