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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5.30 12:15 답글 신고
    첨 듣는데요. 좀 더 자세히좀?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2:51 답글 신고
    답글 감사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알아보려고 글 올린 것이라...
  • 레벨 원사 3 스패너가필요하다 16.05.30 12:19 답글 신고
    동승자는 따로 보험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될겁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대인배상에서 상해로 인한 보장이 될걸요..?
  • 레벨 상사 2 안전하다며 16.05.30 12:21 답글 신고
    가족 아닌 동승자는 과실상계 합니다. 어느 한쪽이 100% 과실이 아니면...동승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도 보험처리 해줘야 합니다.
    법이 바뀐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2:49 답글 신고
    답글 감사 합니다 과실 상계하여 보상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뢰사 동생이 올해2월달부터 법이 바뀌였다고 해서 헤깔리네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5.30 12:24 답글 신고
    가족이아닌 동승자는 대인처리입니다. 과실에따라 상대보험사랑 내보험사가 같이 처리합니다.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2:50 답글 신고
    답글 감사 합니다. 동승자는 와이프 입니다.
  • 레벨 중사 1 아빠가있다 16.05.30 12:56 답글 신고
    지나가던 처음본 홍길동을 태워줬는데 잠시후 사고가 났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인처리 받습니다.
    대인도 과실비율로 각보험사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단 가족외에 탑승자에 대하여 동승감액이라하여 총 손해배상금액에서 통상 20%정도 감액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시 탑승자는 보상금액에서 40%정도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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