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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많다 16.05.30 18:26 답글 신고
    이길은 우회아님 좌회인데 케쓰리가 가해죠ㅎ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28 답글 신고
    두번째 사진 찍은곳으로 길이 있습니다 케3은 그길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 레벨 소장 뚝지 16.05.30 18:31 답글 신고
    블박없는상황이면 5대5아닌가요??
  • 레벨 소령 1 래퍼킴 16.05.30 18:31 답글 신고
    아마.. 우측차 우선때문에 6:4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 에구구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33 답글 신고
    어제는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확인하다 잃어 버렸다 하네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5.30 18:32 답글 신고
    저걸 사거리로 봐야하나요?
    쭉이어진게 아니라서....삼거리 지나 삼거리로 봐야하나....
    삼거리면 님이 가해자가 될수없죠.
    보험사에서는 사거리로봤나보네요.

    일단, 삼거리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저걸 사거리로 보는거 자체가이상한데요?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34 답글 신고
    지금이걸로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고민 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5.30 18:33 답글 신고
    6:4나 4:6이나 할증은 매일반인데...
  • 레벨 소령 1 래퍼킴 16.05.30 18:34 답글 신고
    대물...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35 답글 신고
    할증은 똑같으나 제가 가해자란 것이 너무 싫어서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5.30 18:40 신고
    @블랙박으 제가 보기엔 좀 일그러진 형태의 +형 교차로로 보이네요. 영상이 있었음 좋겠는데...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46 답글 신고
    이전글에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글에는 핸드폰이라 동영상이 안올라가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5.30 18:50 신고
    @블랙박으 5:5 맞네요. 과속으로 과실상계하는거 말고는 ㅡㅡㅋ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6.05.30 18:41 답글 신고
    동일폭 선진입 무의미
    같은 직진형태이면 우측차우선 가해자 될듯
  • 레벨 중령 1 몇대몇일까여 16.05.30 18:45 답글 신고
    직진차 우선이니.. K3가 가해자로 보이고.. 블박영상 안 내놓는 걸 보면.. 현재 상황 지에게 과실에 비해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슴다.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8:47 답글 신고
    그래서 답답 합니다 현장에서는 과속을 인정하더니 보험사에서 입단속 시켰나봅니다 ㅠ.ㅠ
  • 레벨 중령 1 몇대몇일까여 16.05.30 19:02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977&ref=2959&start=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0%F1%B8%F1%B1%E6&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 레벨 원사 3 AB러머글 16.05.30 18:48 답글 신고
    영상까면 지 불리하나 봅니다ㅋㅋ
    영상이 마지막에 끊기는데 좀더 이어지는거 있으면 마주쳤을때 누가더 많이 움직였나를 어필하세요
    전 k3이 한참더 님한테 달라드는걸로 보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6.05.30 18:54 답글 신고
    이건 뭐.. 50:50 각이 나오는듯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5.30 18:59 답글 신고
    나무가 잘못했네; 잘라얄듯;;
    저런 교차로도 사거리로 보죠 엇갈려있긴 하지만요. 반사경이 설치될 정도로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이라서 서행의무는 둘다 주어진다 보여지고요..시야 확보가 안되면 일시정지해야죠; 둘다 위반이고..
    엇갈린 사거리지만 블박차량의 진행방향은 직진 방향..상대방은 10시 방향으로 약간의 좌회전을 해야하는 직진방향입니다. 우측차 우선은 시야확보가 된 상태에서 동시진입일 경우 우측차 우선이란 얘기고요..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동시진입 인정하지 않고 우측차 우선도 해당없음으로 보아..블박이 우선권이 있다 보여집니다..
    해서 우선권이 블박차에 있다보여져서 6:4 피해자 또는 5:5 로 마무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 과속여부는 확인불가로 배제..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6.05.30 19:21 답글 신고
    답변 달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5.30 19:59 답글 신고
    사진만보면 6대4맞네요
  • 레벨 상사 1 베라크루 16.05.30 23:52 답글 신고
    윗쪽에 볼록거울 달아놨죠. 나무에 좀 가리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차도 안봤고, 님도 안봤고요.
    님 차 운전석 각도에서 나무 때문에 볼록거울이 안보였다고 하면, 님 과실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님 4 케3 6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5.31 11:33 답글 신고
    제가 어저 오후에 뭔 일을하느라고 보배드림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댓글이 늦은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 먼저 글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본 결과
    사거리 모양이긴한데 그렇다고 열십자형의 온전한 사거리 모양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상대차량은 차량방향이 좌회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보통 사거리는 보험사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6:4 정도로 님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차로 형태가 특이하여서
    사고 당시에 사진을 보면 상대차량의 방향이 좌회전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을 적용하여 님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면
    님께서 억울할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5내지 님이 4:6 정도로 피해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온전한 모양의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측차량 통해우선권을 주기에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시면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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