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일단 저랑 상대차주분 둘다 삼성화재이고,
상대편 차량은 좌회전 전용에서 직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내일은 되어 봐야 과실 부분이 판명이 될꺼같은데...
지인에게 물어보니 100:0은 나오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아직 상대편 블랙박스는 보지 못했지만, 뒤쪽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이라 생각치도 못하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어떤분이 지시 차선은 지킬필요가 없다는 글을 언뜻 본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차로에서는 좌회전만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직진을 해서는 안되는 차로입니다.... 당연 지시 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2차로가 좌회전 허용이 되는 구간임으로 당연히 위법행위입니다.
1차로에서 있는 차량이 교차로 들어서는 순간 우회전 지시등끼고 직진(우회전?)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 물론 가해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직진) 시도한 차량입니다.. 100대0 예상합니다.
현재 가해자 피해자는 확신한데..
경찰 신고할시, 벌점은 가해자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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