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저녁에 들어오면서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구 나오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차를 정차시키고 여친을 내려주고 빠이빠이 손흔들어주고....
이때까진 좋았습니다.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을 좀 과하게 밟았네요.
근데 순간 사이드미러에 시커먼 물체가 확 눈에 띄는 겁니다.
아차! 싶은 순간 꽝! 해버렸네요.
분명 제가 여친을 내린다고 차를 정차시킬때까지만 해도 없던 (아니면 제가 미쳐 몰랐든지;)
까만색 에쿠스 승용차를 제 차 궁뎅이로 확 받아 버린겁니다;
그것도 멀쩡히 주차지역내에 시동까지 꺼진 차를요!!
제가 미처 차주 연락처를 확인하기도 전에 주인이 튀어오더라구요.
근처에 주인이 있었나봅니다.
에쿠스 승용차 왼쪽 엉덩이 밤바 쪽 확 뭉개지고 후방감지센서도 작살났습니다.
아무리 악셀을 좀 과하게 밟았다지만 단순히 후진으로 이렇게 대형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자세한 정황 설명이 곤란하지만
어쨌든 사고를 쳤으니 이제 배상해야 할 길만 남았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보험사 직원부르고 여기 저기 사진찍어가고
에쿠스운전자님과 명함 주고 받고...
처음으로 사고친거라 뭐가 어떻게 진행된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대략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험으로 대물배상 처리하는 것도 한도가 있잖슴까?
이쯤되면 보험으로 또는 보험+본인부담배상액으로 토탈 얼마나 깨질까요?
그리고 제쪽 보험사 직원이 쌍방이 될수 있는 조건을 찾아 보겠지만
아무래도 정황상 많이 어려울것 같다는데... 이러면 제 부담금액이 더 커지겠지요?
* 참고로 보험들때 자차는 없었습니다;;;
할증붙을것입니다. 당장에 그리 큰 부담은 아니실듯,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네요
사람이라도 타고 있었음,, ㅠㅜ ~
경험상 70~90 사이 들것 같네용,,
쌍방은 안되겠는데요.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면 100% 님 과실이죠.
주차라인도 없는 데다가 주차되어 있었다면 10%과실을 줄 수 도 있겠지만...
상대차는 보험처리 하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대물 할증이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님차인데요...자비로 수리하셔야겠네요...
주차금지 구역이나 주차장 표시 안된 곳에 주/정차시 사고 나면 10% 과실은
있습니다.
그걸 먹이는건 보험사 재량이죠...
보험처리 한다고 하자 그럽시다 하더군요.
사고 접수하고 하루 지났더니 상대방이 전화하더군요...
주차된 차라 내 과실은 없는줄 알았는데 자기 보험회사에서 10% 과실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면서 합의 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상대 10%과실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