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썼는대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대인 합의할때 과실상계 한다고 하는대 맞는 건가요??원래 과실 1이라도 대인은 상대방이 다해주는거 아닌가요??
2.자손이란것이 지금 사용하면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말고도 다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밑에 글을 썼는대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대인 합의할때 과실상계 한다고 하는대 맞는 건가요??원래 과실 1이라도 대인은 상대방이 다해주는거 아닌가요??
2.자손이란것이 지금 사용하면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말고도 다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1에서, 합의금은 과실상계합니다. 과실상계안하는 건 치료비입니다.
보통 가해자일 때에는 과실상계 적용하면(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하므로) 합의금이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조금 주고 합의해버리고 일찍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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