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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6.27 17:17 답글 신고
    합의는 다 낫고? 입아푸요....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06.27 17:22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약관을 토대로 비용산정을 하기때문에 고액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심이 옳은줄 아뢰옵니다.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6.06.27 17:24 답글 신고
    역관광님 말씀 처럼 , 고액은 변호사.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06.27 17:29 답글 신고
    아직도 2년 남았으니 꾸준히 치료요망요
  • 레벨 상병 골폭풍 16.06.27 17:55 답글 신고
    아직 통증이 있는데 왜 합의를 보시려고 하시는지요. 치료부터 다 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새차가 사고가 났으면 감가상각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2년 이내의 새차의 경우 사고로 차량 가격의 일정부분 이상을 수리할 경우 그 부분도 같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의 20%이상 수리할 경우 해당되구요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악용될 소지도 있구요. 휴업손해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80%만을 보상하게 되어있구요. 나머지는 위로금하고 기타손해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들구요.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참고로 보험사에서 3년 정도 영업관리와 보상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현재는 보험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 레벨 중사 3 나는점을찍는다 16.06.28 15:11 답글 신고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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