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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6:32 답글 신고
    지랄이라뇨.. 그냥 정확히 하고자 할 뿐입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07.11 16:34 답글 신고
    하여튼 저행동 나쁜건 맞아요 민폐죠

    2번한번 봐준다 ㅎㅎ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6.07.11 16:35 답글 신고
    굳이 설득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봐도 행동은 잘못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대기관리법과 달리 수질 수생태법은 개개인의 행위보다 업종의 제약을 두는 법령으로 개개인의 행위 제약은 상수보호지역에서밖에 없습니다.
    폐수처리설비가 없으니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저런 폐수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일괄 처리 후 방류되니
    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6:47 답글 신고
    여기 너무 무서워요.. 그냥 유게에서 놀려구요 ㅠ.ㅠ..
  • 레벨 하사 2 스피도스 16.07.11 16:47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6.07.11 17:06 답글 신고
    모든사람을 이해시킬려고 하지마세요... 그냥 그런법률이 없고 불법도 아니더라 라고 알려만 주시면되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집니다. ㅎ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17:30 답글 신고
    이해를 시키는게 아니라.. 그냥 그런법이 없다는것만 말한거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인신공격성 댓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없는 법도 만드네요.. 아..참..

    어떤 양반은.. 지자체마다 법이 다르다는..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는데.. 더 이상은.. 댓글 달기도 지쳐서요..
  • 레벨 소위 2 주디안다무나 16.07.11 18:02 답글 신고
    자기집 생겨서 마당에서 할수있는 상황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차 다 가지고 오라고 단체로 세차 할꺼 면서 . 자기들은 세차 할 상황도 안되니 괜히 부러워서 무조건 불법이다 신고해라고 하는듯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7.11 19:08 답글 신고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세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를 독자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면 불법이라고 말한것 뿐입니다.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단정도 안했는데 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댓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의견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개장수 16.07.11 23:26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의 세차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너무억지를 부리시는게..

    도대체 어디 상수원 보호구역에 빌라촌이있습니까? 제발 말장난좀 하지마세요 짜증나네요

    아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법령입니다. 빌라가 어디에 해당되죠?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디 빌라가 해당이 됩니까?? 무슨 개뼉다구같은 소리를 계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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