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좋은 아침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말에 사고로 인하여 대인 합의를 봐야하는대
과실은 쌍방이구요 상대방 대인은 통원치료 2틀 한후 30만원에 합의 하였다 합니다.
차량의 파손정도는 상대방이 대물 70만원 저희쪽은 250만원 (엔진을 들어서 손봤다고 하내요) 정도 나왔구요
저희는 와이프와 저 해서 병원에 3일 입원 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1~2회 통원 치료중이구요.
지금 저희쪽 합의 제시 금액이 인당 35만원 준다고 합의 하자하여 좀더 통원 치료 받겠다고 하니
자손으로 치료 하면 인당 30만원씩 더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자손을 권하는 이유가 대인과 대물 할증이 확실하고 거기에 자손을쓰면 점수 1점밖에 안된다고
자손을 쓰는것이 더 이익이라 권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합의금 35만원이 적당한거냐 하니 자기들은 그거 밖에 못주고 추후 통원치료를 하면
더이상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줄수 있는 돈이 없다며 더 치료를 받으실거냐 묻는대요.
이모든것이 5:5 과실이라 그렇다고 하내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조공 들어갑니다~~~
3년 이내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단순 타박,염좌일때 한의원치료의 경우는 주차수에 따라 치료일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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