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회원님들
매일 눈팅만하다 이렇게 문의글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직원이 외근후 돌아오던중
골목에서 우회하던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은 종로 대로변에서 신호풀린후 직진으로 진행중이였으며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사고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퍼만 타격하여 덜렁거리는상태이구요....
상대차주가 보험접수는 하였으나 본인이 바빠서 그러니 현장출동은 못하게하였으며 추후 과실여부에대해 물으니 100%물어주기로 일단락짓고 각자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맞긴후 상대보험사에서 전화하길 8:2의 과실로 100%로 처리가 불가하다 연락이와 이렇게 교사블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블박이 없어 사고사진만으로 판단이 힘드시겠지만 8:2의
과실이 정적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새차는 안전운전 무사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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