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9154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장에 주차된 차중에 번호판에 투명 스티커같은걸 붙여놓은 차가 있어서..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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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서 수사과 OOO 수사관에게 배당되었고 담당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여부에 대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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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이 올라왔더라구요.
근데 적의조치를 한다는게 먼가요???
보통 신문고 신고하면 무슨무슨 법에 의거 얼마의 벌금을 내린다 이렇게 답이 올라오던데.
저렇게만 내용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더 궁금하면 수사관에게 전화하라는데 전화를 해봐야할까요?
참고로... 어제도 그 차량은 주차장에 번호판에 스티커 붙인채로 주차가 되어있더라구요...
그사람은 바보가 아닌이상 투명테이프 떼고 경찰서 가겠죠?
경찰서 가서 차량운행하면서 뭐가 묻은거 같다~ 그래서 지웠다~ 난 잘 모르겟다~ 변명하겠죠?
이후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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