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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수퍼캅 16.07.13 17:12 답글 신고
    적의조치란 자관법위반으로 적발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 레벨 병장 여름태양 16.07.13 17:30 답글 신고
    [경험담] 경찰서로 번호판 관련으로 출두하라고 할겁니다.

    그사람은 바보가 아닌이상 투명테이프 떼고 경찰서 가겠죠?

    경찰서 가서 차량운행하면서 뭐가 묻은거 같다~ 그래서 지웠다~ 난 잘 모르겟다~ 변명하겠죠?

    이후 무혐의 처리~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7.13 18:50 답글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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