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공식>
1.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존슨을 주물럭거림.
2. 그 주물럭거린 손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함(사면발이 조심!!)
3. 복장은 하절기: 쫄티+쫄반바지+흰양말+삼디다스 쓰레빠. 동절기: 패딩+쫄긴바지+흰양말+삼디다스 쓰레빠
4. 늦게 도착하여 먹잇감을 놓친 다른 렉카들은 사고처리하는것을 구경하며 각자 자기존슨을 주물럭거림.
5. 견인에 성공한 렉카는 그날밤 굶주린 존슨에게 파티를 열어줌.
이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거 기분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최우철 기자님과 SBS관계자님 모두..
공익보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에 어쩔수 없이 사설 불려서 가까운데 가는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거임..
뒷쪽을 보니 파란색 점퍼인데 얼룩이 엉청 많았음
뭐냐고 하니 차사고로 죽은 사람 옷이라고 하는거임...존나 많은 얼룩이 전부 피임..
왜 가지고 다니냐니까 가지고 다니면 사고 안난다고 존나 좋아함..미친 싸이코 새끼...
휠타이어 돌출 반사되는유공썬팅 불법hid장착 기타불법등화류
하지만 표준 운임 이상을 청구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톤 미만의 차량 견인료는 10km 이하일 때 5만 1600원. 15km 이하일 때 6만원 정도 입니다.
부당한 견인료를 요구받으면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한 후 표준운임만 내면 됩니다.
[이동균 조정관/한국소비자원 : 견인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보해두시고, 이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믿고보는 JTBC "
어제자 뉴스입니다.
고소인이 입증해야하는것도 맞고 물론 피고소인도 입증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요즘 피해사례가 속출하니 견인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법개정은 필요해 보이네요.
운임은 보험사 기준으로 제시
사설이 떠 갈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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