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격글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이라 적어봅니다..
<그림1>
위 그림1의 상황을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시던데..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신호겠죠.. 이때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차량용 신호입니다...왜냐..운전자 입장에서 차가 위반을 한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죠.
뭐 위와 같습니다..
해서 그림1의 경우...차량신호가 녹색이기에 3번이 체크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모를 보행자나 자전거등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난 이후 만나게되는 2번 횡단보도...
이때가 문제죠..2번 횡단보도에 들어온 신호는 보행자 신호입니다. 차량 신호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이지만 (보행자 관련 범칙행위와 범칙금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했다해서 신호위반이 된다는건 말이 좀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옆에 별도로 만들어진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됩니다..
해서 그림1의 경우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신호위반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뭐 신호위반이 아니니깐 그냥 내질러 버리란 소리는 절대아닙니다..
단 이때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른곳에서 가져와야겠죠..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의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 위반이 성립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6호 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없이 법규 위반만 놓고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으로 들어갑니다(제27조제1항,2항)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5항은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이란 별도의 범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27조 전부에 대해 벌점 10적용됨..
2번 횡단보도의 경우는 로드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방영한 kbs 방송에 나오는 리포터도 방송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말하던데
신호위반이 될수가 없는 것이,
우회전 차량에게 보이는 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옆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보행자 횡단 방해>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량용 신호가 있어야 신호위반이지 신호기가 없는데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말했듯이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미치는 범위가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봤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별표2번도 가져와서 적색신호 체크해둔건데ㅋㅋ 글이 넘 길어져서 접었습니다 ㅎ;;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 중과실사고.
신호위반에 준하는 사고는 맞네요.
3색신호기니까요.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도 신고시 법규위반이 된다는 내용이신건가요?
예전에 지방경찰청에 올라온 글에서 보행자없을때 지나가도 된다고 알려줘서
저는 지금까지 되는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이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3번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할때 보행자와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교특법위반으로 사법처리고요..
사고가 안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 방해를 하게되면 법규 위반이라는거에요..
예를들면 끼어들기하면서 횡단보도위에 정차해 있었는데 보행자 횡단신호가 떨어지게되면 방해를 한 셈이죠..
근데 증거영상이 없으면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경찰들도 딱히 단속을 안해요;;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건 법규 위반이 안됩니다..지나가셔도 되요..다만 진짜 조심히 지나가야죠..
결론은 우회전후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 녹색일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제가 알고 있는것처럼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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