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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8.01 18:5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2번 횡단보도의 경우는 로드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방영한 kbs 방송에 나오는 리포터도 방송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말하던데
    신호위반이 될수가 없는 것이,
    우회전 차량에게 보이는 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옆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보행자 횡단 방해>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량용 신호가 있어야 신호위반이지 신호기가 없는데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말했듯이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미치는 범위가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봤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01 19:49 답글 신고
    원래는 다른 그림을 넣어서 차량신호 적색신호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얘기를 이어서 하려했거든요..
    그거 설명하려고 별표2번도 가져와서 적색신호 체크해둔건데ㅋㅋ 글이 넘 길어져서 접었습니다 ㅎ;;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8.01 19:08 답글 신고
    1번의 경우 신호위반 아닙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 중과실사고.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8.01 19:12 답글 신고
    해야솟아라님 사고때문에 그러신것이면
    신호위반에 준하는 사고는 맞네요.
    3색신호기니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01 19:44 답글 신고
    아뇨..그분꺼 사고는 영상만 봐도 신호위반인걸요 ㅎ 쏘울 진행방향쪽 신호가 적색신호등이 들어와있거든요..놀만님 글 읽다가 생각나서 적은거에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8.01 20:13 답글 신고
    우회전후 횡단보도 녹색이고 앞에 정지선 없다면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도 신고시 법규위반이 된다는 내용이신건가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01 20:31 답글 신고
    법규위반이 성립이 안될거같아요...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엮이는 사안인데 그 대상인 보행자가 없으니깐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8.02 19:17 신고
    @쉐어the로드 사고없이 법규 위반만 놓고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으로 들어갑니다(제27조제1항,2항) - 이 글을 제가 잘못이해한것이군요.
    예전에 지방경찰청에 올라온 글에서 보행자없을때 지나가도 된다고 알려줘서
    저는 지금까지 되는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8.01 22:11 답글 신고
    @위험요소제거


    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이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02 20:04 답글 신고
    뭔가 오해를 하신듯한데요;;;;
    3번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할때 보행자와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교특법위반으로 사법처리고요..
    사고가 안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 방해를 하게되면 법규 위반이라는거에요..
    예를들면 끼어들기하면서 횡단보도위에 정차해 있었는데 보행자 횡단신호가 떨어지게되면 방해를 한 셈이죠..
    근데 증거영상이 없으면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경찰들도 딱히 단속을 안해요;;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건 법규 위반이 안됩니다..지나가셔도 되요..다만 진짜 조심히 지나가야죠..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8.02 20:22 신고
    @쉐어the로드 네... 제가 그 부분을 잘못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우회전후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 녹색일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제가 알고 있는것처럼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02 20:45 답글 신고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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