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제 닉넴으로 검색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서로 봄사끼리 협의를 해야 과실비율이 나오던 뭐던 하는데
상대방 어르신이 자기는 무조건 피해자라고...자기는 아무 잘못 안했다고...억지를 부리고만 있습니다...
어제 우리쪽 봄사가 연락이 오더니 소송 가시는게 낳을거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쪽은 현대이고 저쪽은 동부인데
동부 직원도 어르신이 말이 안통한다고 쩔쩔매고 있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동부 직원이 소송가자고 할정도입니다.....
경미한 사고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이거는 좀 아닌거 같더군요...
그래서 집사람과 상의후 소송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소송 가실경우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우선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으로 가야한다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소송진행후 수리해도 되는거 아닌가해서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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