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날짜가 한달정도 지났네요
후배가 마트 주차장(소형마트 실외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술을 마신뒤에 카카오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 기사분이 출발을 하면서 어두워서 그랬는지 주차장입구로 가지 않고 주차장 가운데로 나가다가
인도를 넘어서 아스팔트위로 넘어가면서 차 하부가 긁히는 사고가 있었네요
카카오대리 측과 연락이 되어서 차량 수리는 모두 마쳤는데
차량 수리기간이 5일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를 해주거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기사분과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고는 2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카카오측에 글을 남겼더니 어제 연락이 왔는데
"기사분들은 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기사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렌트에 관한 부분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후배는 카카오라는 회사를 믿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인데 기사분과 연락이 되건 되지 않건 회사측에서 일단 처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자 다시 판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자기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네요
회사측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나몰라라하는 입장은 좀 그렇네요
보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받으실려면 대리님께 직접 받는게 맞을겁니다.
쉽지 않겠지만요ㅠ
대리기사 보험엔 렌트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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