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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내수촌놈 16.10.05 20:24 답글 신고
    네이버에 공개청구 검색하시면 싸이트나옵니다.
    가입하시고 공개청구신청 하시면되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6.10.05 20:37 답글 신고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 레벨 소위 3 Mr유 16.10.05 20:21 답글 신고
    한곳에 청구하면 다른구 다른지역민원처리도
    전부 같이해주나요?
    아니면 해당지역마다 따로따로해야하나요?
    한번에 몇개까지요청가능한가요?
  • 레벨 상사 1 내수촌놈 16.10.05 20:26 답글 신고
    저는 해당경찰서에서 처리한것만 보냈습니다.
    몇개까지는 신청은 모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내수촌놈 16.10.05 21:36 답글 신고
    어찌됐든 모두 처리됐다는거군요^^
  • 레벨 상사 2 하늘빛꿈 16.10.05 23:30 답글 신고
    처리절차는 확인해 본 바 이렇습니다.

    1.도로교통법위반사항 국민신문고 제보

    2.해당 지방경찰청 배당(2016년 7월부터 6개항 위반은 과태료부과사항: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경찰청교통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고 폭주로 경찰서에 배당합니다.)

    3.해당 경찰서 배당(위반자에게 위반사항 사실확인서 우편으로 발송 경찰서교통과로 출석요구 ->미출석시 위반자 소재 지
    구대에 이첩되어 소재수사로 전환됨 -> 소재수사에 의해 직접 주간에만 자택으로 방문(야간방문 불가), 1년내 3차례까지 방문 가능함 -> 위반자 불응
    시 종결처리함 (강제권이 없어 집행못함)

    4.처리되는 사람은 "복볼복" 이라고 보면 됩니다.

    5.전체 신고건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대략 50% 정도 처리되고 50%는 미처리 종결된다고 함.

    6.제보폭주에 비해 미처리 되는건이 많아서 제보자항의로 불합리하다고 판단, 빠르면 11월중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는 없애고 대신 경찰청에서 직접 제보받는 앱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함.

    7. 앱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에는 처리되는 항목이 6개항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주행,버스전
    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할 예정임.

    결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제보는 약자만 단속되는 제도(?)로 전락함.
    출석요구서 받고 경찰서 찾아가는 국민만 호구됨!

    (아마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을거로 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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