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인 국도 선행차가 상식이하의 속도30미만으로
주행시 뒤에 오시는 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이 반대차로 보시고 중앙선넘어서 추월 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이렇게 추월하다 선행차가 블박제출해서 벌금나왔네요
하도 기가막혀 경찰한테 전화해서 하소연 하니 고속도로는
최저제한속도가 있지만 국도니 지방도는 그런게 없어서
어쩔수 없다네요
이제부턴 이런차있으면 뒤꼬리에 붙어 비킬때까지 서면서고
가면가고 그래야겠군요
님들도 조심하시길....
진로양보의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뒷차보다
느리게 가고자 할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합니다
양보해줘서 추월했다해요.
법적으로 넘을 수 있으니
아침 06w 출근할때 최대속도 39키로로 달리면 가끔 20대 이상도.
춘천서 화천 가는 국도 끔찍 추월 몬함 ㅋㅋ..
양보해줘서 추월했다해요.
법적으로 넘을 수 있으니
진로양보의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뒷차보다
느리게 가고자 할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합니다
편도 1차로에서 양보안하는 운전자 인성이니까 추월했다고 신고했겠져
그놈이 신고한 이유가 있겠죠. 즉 그분을 화나게한 동작이있었으니 꼬와서 신고했겠죠. 조심스레 짐작.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한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을듯 하네요
따라가야하고 중앙선이 점선이면 추월
허용됩니다 근데 실선이였나보네요
앞차 개생끼
그걸 못 참고 똥침주면서
기분 나쁘게 하신건 아닌지
웬지 고소한냄새가 ;;
깜빡이 안켰다고 하는것도 조금..이해가 안되네요. 뒷차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조금 빨리 가던지..슬쩍 우측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는 행동이라도 보여 주던지..추월은 용서 하되 깜빡이는 켜라...?
그래야 서로 원하는걸 만족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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