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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16359
지상 주차장이 있는 백화점에서 앞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서 피해주려다
손수레를 바퀴로 치어서 손수레가 튀는 바람에 앞유리가 깨지고 A필러가 찌그러지고 휠
이 손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손수레를 나둔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가 있는지요? ( 자차 미가입 상태 )
--- 손수레를 둔 사람인데 예전 동일건으로는 보험사에서 찌그러진 손수레 수리비용을
지불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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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오히려 손수레를 수리해줘야 합니다.
차는 자차가 없으시니 자비로 고치시면 됩니다.
손수레도 차로친 차주가 고치면될꺼같아요
남의 차 박고나서 자기차 고쳐달라내?
보통 피해주는 상황이면 긁히고 말텐데...얼마나 쌔려박으셨길래..
블박이라도 올려보세요 아마 그냥 박아버린거같은거같은데 애매하면 내려서 손수래를 치우던가하시지
--- 손수레를 둔 사람인데 예전 동일건으로는 보험사에서 찌그러진 손수레 수리비용을
지불해주더라구요
수레를 놔둔사람인데 그분한테는 안된다고 하니 백화점쪽에다가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백화점쪽에서 연락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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