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올려보네요
10월31일 후미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퍼이구요..
어제.오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2주진단 나왔구요..
목이랑 어깨 허리가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니
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 약값.진료비 제외하고
40만원정도에 합의보고 종결짓자고 연락이왔네요.
진단2주 통원치료비 합의금이 50만원한도 내인가요?
제차는 무쏘인데 범퍼.레일.백판넬.머플러 다나갔습니다
차량수리는 그렇다치고 치료가 우선인데
보험사에서 계속 진료받아도 진단나온대로 2주이내
이며 치료를 받을수록 받을수 있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거라고 합니다.
입원을 해도 120만원 한도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객님이 부담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제차 보험중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된
상태인데 이건 무엇인가요?
그걸로 쓰시면 님은 치료 다받고 상대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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