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최근 택시와 접촉사고후 과실문제인데요
저는 2차로에서 주행중 1차로 택시의 2차로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 건인데요 택시는 조수석 앞범퍼와 휀더 손상
저는 좌측 뒷좌석문과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택시공제회쪽 에서 출동하여 저희쪽 보험사도 불러야하며 10:0 과실은 있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며 억울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이후 제가 공제회 직원분께 피할수 없는 사고를 과실을 주려하느냐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필 하여 대인,렌트없이 10:0 으로 진행 할수 있다 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고건에 대해 이미 종결된 상황이지만
추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서 공제회에서 해당 사건처럼 태도를 보일때 도움이 될수 있는 멘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냥 님상황이라면 뒷통수 준비합니다==>고급스킬이 필요함 낄낄낄~
고급스킬을 옵토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이미 몇몇분사고에 적용하여 인증을 마쳤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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