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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11.26 15:08 답글 신고
    역시 견찰 답군요 . 신호위반 맞습니다. ^^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14 답글 신고
    엥?? 횡단방해요~ ㅎㅎ
  • 레벨 중령 1 22061475 16.11.26 15:09 답글 신고
    블박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보이지않으니
    정지선위반이 맞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13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이 곧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정지선위반은 그 시점이 명확해야 하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횡단중일때는 "보행자 횡단방해"가 됩니다.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6.11.26 15:09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정지선을 넘었냐 안넘었냐에 달려있죠

    허나 이번껀 교차로를 지나치지않았기때문에

    정지선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14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았으면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1.26 15:14 답글 신고
    스멀스멀 기어나간거면 정지선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는게 맞죠. 엄격하게 따지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맞다는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ㅡㅡㅋ. 정지선이 교차로에 있는 정지선이니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맞다고 경찰이 지껄이길래 그럼 교차로 신호위반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맞는거냐 라고 받아치니 아무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더군요. 머리가 나쁘니 앵무새노릇이겠죠.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16 답글 신고
    ㅋㅋㅋㅋ 갑갑하죠 진짜...

    어떤x은 안전지대 침범도 차로변경금지구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17 답글 신고
    참...스멀스멀 기어 나간것도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1.26 15:20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은 확실한데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24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영상으로는 정지선 침범시점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맞아요.

    문제는 보행자들이 횡단중인거죠.
  • 레벨 원사 3 AB러머글 16.11.26 15:24 답글 신고
    저 영상만 봐서는 꼬리물기로 단속되던데요
    정지선 위반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5:25 답글 신고
    헐...미친x들이 많군요??

    보행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꼬리물기가 맞습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레벨 일병 초이왕 16.11.26 16:07 답글 신고
    음...저도 여사해님에 주장처럼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맞다고봅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6:50 답글 신고
    그쵸 그쵸~^^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1.26 16:27 답글 신고
    글 중간에 변견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전 제가 뭘 잘못한건 줄 알고서 긴장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① 먼저 여사해님이 주장하시는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캡춰 사진을 보니 차량이 횡단보도 구역까지는 차체가 밀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보행자 횡단방해로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② 정지선 위반 여부 (신호위반 여부)
    안타깝게도 문제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니 정지선 위반(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에도 요건이 부족해 보입니다.

    ③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여부
    먼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 방법)에 나오는 ⑤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위반 여부를 따져본 결과
    ①번과 ②번으로 처리하기에는 요건이 부족해 보이므로
    그렇다면 경찰관이 말했다는 ③번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6:51 답글 신고
    헐...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별개로 보는건가요??

    저는 정지선을 넘으면 횡단보도로 해석합니다.

    이건 제 실제 신고사례들에서도 동일하고,

    현직경찰들도 거의 다 이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현재, 몇 몇분만 이걸 별개로 해석하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1.26 16:57 신고
    @여사해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으로는 횡단보도는 페인트로 하얗게 빗금친 저 부분만 횡단보도로 인정합니다.
    저기서 하얀선 구역(1cm라도)을 벗어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저 하얀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 구역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여서 과실비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6 17:1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2의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기준으로 그 위반기준을 삼고~

    그 시행 기준으로 위반시점의 신호여부와 보행자 횡단을 연결해 놓은겁니다.

    아울러, 그 심각성을 고려해 정지선위반의 벌금,벌점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1.26 17:34 신고
    @여사해

    27조 법규정만 보면 문제의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사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7조 위반으로 봐서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처리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사해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문제의 장면이 도로교통법 27조를 적용하여 위반으로 처리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나 실제 장면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판단한 처리방법(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사해님이 알려주신 27조 규정에 나오는 보행자 보호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한다는 규정은 여사해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게 잘 배웠습니다.
  • 레벨 병장 솔라솔라 16.11.27 05: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기에는 상황 상 무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좌회전 신호 일 때 미처 좌회전을 못하고 일시정지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차로 정지선 이 전에 주황색 등화로 바뀐 후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위 영상으로 미루어 볼 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11.28 10:51 답글 신고
    그런가요?? 요즘 경고조치로 끝내는둥 축소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예민한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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