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불법유턴위해 급정거차량(SM5)
B=바로뒤를 따르는 차량(제네시스)
C=B차량뒤를 따르는 차량 (저의 차량)
유턴장소를 놓쳐버린 A차량때문에 BC차량간 추돌입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A차량때문에 사고발생했더라도 B차량이 A차량을 추돌하지않은상태에서
C차량(본인)과 B차량간의 추돌이라면, C차량은 A차량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네요.
B차량은 차간거리를 지켜 급정거를 피한상태라는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차량이 유턴장소를 놓쳤음에도 불법유턴하기위해 횡단보도 1차로에 급정거를 하고 영상에서 보시는것처럼
중앙선으로 차량앞부분이 튀어 나와있는 상태에서 교통위반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블박신고를 하고싶군요.
제네시스과실 0
블박 100
선행차과실은글쎄요 선행차의 급정거보다 블박님 안전거리가아쉬운듯
잘얘기하셔서 1정도과실은받아내세요 급정거차량에
근데 제가볼땐 사고날상황까지는 아닌듯 하기도하구요... 안전거리만어느정도잇엇어도 욕한번하고 끝낫을듯요 아쉽네요
제 생각엔 앞차는 섰고 뒷차는 못섰기 때문에 일단 블박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 맞습니다.
앞 SM5 구상권 청구는...글쎄요. 가능은 하겠지만 보험사에서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SM5 유턴하는 장면도 찍혀 있으면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유턴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둘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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